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캘리포니아 주정부 은퇴플랜, 칼세이버(Calsaver) [ASK미국 재정-마이클 김 재정 전문가]

▶문= 캘리포니아 주정부 은퇴플랜, 칼세이버(Calsaver)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답= 캘리포니아에서 시행하고 있는 칼세이버의 시행에 대한 고지는 몇 년 전부터 온라인이나 매스컴을 통해 전달되기 시작했으며 2020년 100인 이상 사업장의 의무 가입을 시작으로 가입에 대한 의무고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내 사업장의 경우 5인 이상 직원이 있는 모든 사업장은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으며, SEP IRA나 401(k)등과 같은 사업장이 제공하는 은퇴플랜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해 그 의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100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2020년 6월30일, 50인 이상일 경우 2021년 그리고,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2022년 6월30일 까지로 의무가입기간을 정하고 있으며 해당 사업장은 칼세이버 웹사이트를 통하여 가입을 할 수 있으며, 직원들이 플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야 합니다. 직원의 경우는 참여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나 자동 불입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입을 원치 않는다면 플랜 웹사이틀 통해 가입여부의사를 명확히 하셔야 만 원치 않는 가입 및 불입을 피할 수 있습니다. 플랜내의 투자 옵션은 몇 개의 뮤추얼펀드로 구성되어 있어 투자종목선택에 어려움을 느끼는 초보 투자자에게는 선택을 단순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투자옵션의 다양함을 추구하는 경험 있는 투자자라면 다양한 종목에 투자할 수 없는 아쉬움이 있으니, 그런 경우라면 opt-out을 신청하셔서 플랜의 가입을 거부하고 별도로 전문 에이전트를 통하거나 다른 금융기관을 통해 개인적으로 은퇴플랜을 선택하고 운영하여야 합니다. 칼세이버에서 제공되는 플랜은 소득공제 혜택은 없지만, 전액 비과세 인출이 가능한 ROTH IRA가 적용되므로 불입금과 투자수익금 모두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개인에게 정해져 있는 불입금 한도액 규정에 때문에 이미 개인 은퇴구좌( IRA)를 이용하여 소득공제를 받고 있는 분들의 경우라면 불입 한도금액이 넘지 않도록 ROTH IRA로 운용되는 칼세이버의 가입 및 불입금액의 결정을 신중하게 진행 하셔야 합니다. 반면에401(k)나 SIMPLE IRA 등을 이용할 경우 가입직원들은 급여의 일부를 불입하고 전체 불입금에 대해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고, SEP IRA나 Pension Plan의 경우 불입금 전액이 회사의 비용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득공제 혜택을 원하시는 경우라면 회사에서 제공하는 플랜들 중에 적합한 것을 골라 설립하면 됩니다. ▶문의: (213)905-9004 blueanchorins.com

2021-05-10

401(k)와 Pension 롤오버 선택 방법과 시기 [ASK미국 재정-마이클 김 재정 전문가]

▶문= 401(k)나 Pension의 롤오버를 꼭 하는 게 좋을 까요? ▶답= IRA 롤오버의 여부는 자금의 사용방법과 투자방식 결정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셜 연금이나 다른 은퇴 후 수입이 충분치 않은 경우라면 401(k)를 연금방식으로 자금을 인출하여 평생 생활비를 보장받는 방법을 택할 수 있습니다. 401(k) 플랜 내에서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방식인데 지급 방법이 매우 세분화되어 있으니 그 각각의 지급옵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본인에게 적합한 옵션이 정해졌다면 보험사에서 제공하는 상품을 이용해서 401(k)에서 적용한 동일한 방식으로 연금 지급을 받는 금액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지급 옵션이 같은 경우에 회사 401(k)에서 지급하는 금액이 더 많다면 롤오버를 하지 않는 편이 유리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더 많은 지급금을 약속하는 보험사의 상품으로 옮겨가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401(k)를 제외하고도 은퇴 생활비가 충분한 경우라면 자유로운 투자와 인출이 가능한 방식이 더 적절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 방법에 대한 비교를 해 봐야 합니다. 뮤추얼 펀드를 이용하는 401(k)의 투자방식을 원치 않는 분들은 보험사가 제공하는 다양한 플랜들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투자의 안전성이 보장되고 원금을 보장하는 방식이나 투자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보험사와 일부 나눠 갖는 플랜들이 본인이 원하는 투자방식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뮤추얼 펀드를 이용해서 투자하는 경우를 선호하신다면 직장 플랜이 은퇴 후에도 계속 플랜에 남아서 투자를 할 수 있게 허용하는지를 확인해 보시고 허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롤오버 한 후에 외부의 투자 계좌를 이용해서 계속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401(k) 플랜에서 제공되지 않는 종류의 뮤추얼 펀드나 ETF에 투자하거나 개별 주식투자에 더 관심이 있으신 경우라면 외부의 투자 계좌로 롤오버 해서 투자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은퇴 전이라도 59.5세가 지났다면 롤오버를 허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투자옵션 선택 시 미래의 투자 목표에 맞는 다양한 방법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된 연금 기능을 이용하실 분의 경우 보험사의 연금상품에서 제공하는 종신 생활비 보장특약이 적절히 이용될 수 있을 것이고 만약 투자를 안정적으로 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위험성이 낮은 상품으로 롤오버 하시거나 개별 주식이나 ETF 등 현재 플랜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좀 더 다양한 투자방식을 원하시는 분들 또한 롤오버 후 투자계정을 통해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59.5세 이전이라면 회사 플랜 담당자에게 롤오버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문의: (213)905-9004 blueanchorins.com

2021-04-13

레버리지 이용해서 생명보험 가입하는 방법 [ASK미국 재정-마이클 김 재정 전문가]

▶문= 레버리지 이용해서 생명보험 가입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답= 최근의 주택 시장은 무척 분주하게 보입니다. 낮아진 이자율에 그동안 기다렸던 구입자들이 몰려 매물이 부족한 사태에 이르기도 하고 주택 소유주들은 가지고 있던 모기지를 재 융자하여 모기지 페이먼트를 줄이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낮아진 이자율 환경에서 최대한 효율적인 자산운용을 하겠다는 기초에서 출발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생명보험 가입 또한 비슷한 원리를 적용해서 가입을 하실 수 있는데 생명보험 가입 시 필요한 총 불입금의 상당 부분을 금융기관의 융자금을 이용하여 생명보험을 가입하는 방법을 Premium Financing이라고 합니다. 원리는 간단합니다. 금융기관에서 받은 총 불입금의 상당 부분을 융자를 통해 저축성 생명보험상품에 불입금으로 납입을 하고 상품이 만들어 내는 평균 수익률과 은행 융자금의 이자의 차액을 가입하는 상품 내에 현금 가치로 적립을 시켜 나가는 방식입니다. 일정 기간 동안의 투자 기간을 두고 난 후 금융기관의 이자를 포함한 융자금을 상환하게 됩니다. 융자금이 상환이 된 후에는 그동안 융자금을 이용해서 발생한 수익금이 현금 가치로 고스란히 보험계좌에 남게 되니 향후에 보험을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으로 사용하거나 또는 필요시 은퇴 보조 자금으로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에는 상속세의 방어를 위해 대형 생명보험을 가입하는 자산가들 만이 이용하는 플랜으로 알려져 있으나 최근에는 금융권과의 협력으로 중산층이 효율적으로 생명보험의 필요성을 충족시키거나 은퇴 보조 플랜의 수단으로 널리 확대 이용되고 있습니다. 컨셉은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긴 하지만 가입하려고 하는 생명보험 상품에 대한 기초 지식이 필요하며 융자금의 이자 적용 방식이나 상품의 수익 구조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만 진행될 수 있습니다. 향후 이자율의 상승 시 상품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혹은 기대 수익률이 실현되지 않았을 경우 필요한 관리에 대한 전문 정보가 이해되지 않을 경우 원하는 결과를 만들지 못할 수 있습니다. 효율성이 높은 플랜이 될 수 있지만 다양한 변수들에 대한 충분한 상담이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문의: (213)905-9004 blueanchorins.com

2021-03-16

나의 은퇴 자산을 현명하게 상속하는 방법은? [ASK미국 재정-마이클 김 재정 전문가]

▶문= 401(K)나 403(B) IRA처럼 은퇴 구좌의 상속 시 수혜자가 배우자일 경우 자산을 상속받을 때 어떤 방식이 있을까요? ▶답= 2019년 말에 SECURE ACT의 발효로 인해 조금 더 복잡해진 규정 때문에 받으시는 상속을 받으시는 경우 본인의 상황에 맞는 옵션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IRA나 401(K)처럼 소득 공제를 받고 자라난 은퇴 자산은 상속될 경우 받으시는 분이 인출 시에 세금을 내시게 되어 있습니다. 상속인에 따라 인출방식에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배우자의 경우 전액을 인출하는 방법과 자신의 IRA 계좌로 이전하는 방법 등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사망보상금으로 전액을 인출 받을 경우 본인의 소득액과 함께 사망보상금 전액이 당해 연도에 소득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이럴 경우 소득세 부과 세율이 높아질 수 있어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단점이 있으나 IRA의 59.5세 이전에 인출 시 부과되는 10% 벌과금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담당 회계사나 혹은 세무사와 전액 일시불로 사망보상금 수령 시 발생 가능한 소득세에 대한 상담을 충분히 진행 후 결정하셔야 하겠습니다. 배우자의 경우 사망보상금을 본인의 IRA와 같은 은퇴계좌로 자산을 이전하실 수 있는 옵션을 가지게 됩니다. 상속되는 자산 전체 혹은 일부를 자신의 IRA 등의 은퇴계좌로 옮기거나 IRA 계좌가 없을 경우 신규로 계좌를 만들어 이전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망보상금이 배우자의 IRA로 이전된 이후에는 본인의 나이를 기준으로 IRA 등의 은퇴계좌와 관련된 IRS 규정을 따르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인출금을 조절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IRA로 이전을 한 이후에는 일반 IRA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59.5세 이전에 인출을 해야 할 경우 소득세와 10% 벌과금에 대한 고려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72세까지는 인출 없이 연기가 가능하며 72세 이후에는 최소 인출 의무 규정(RMD)을 따라야 합니다. 규정이 다소 복잡하여 정확한 정보 없이 처리할 경우 벌과금과 세금 등 예상치 못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담당 회계사나 세무사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본인의 목적에 맞는 적절한 방식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문의: (213)905-9004 blueanchorins.com

2021-02-16

사업주가 쉽게 설정할 수 있는 은퇴 구좌, SEP IRA의 활용법 [ASK미국 재정-마이클 김 재정 전문가]

▶문= 은퇴 구좌 SEP IRA를 설정하려 합니다. ▶답= IRS에서 규정하는 은퇴 구좌에 소득의 일부를 불입할 경우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401(k)나 Pension Plan Profit Sharing Plan 등 다양한 방법들이 있지만 가족이 운용하는 소규모 사업장이나 직원이 많지 않은 경우 SEP IRA를 이용하면 다른 플랜들에 비해 간편하게 관리하면서 소득공제를 받아 은퇴자산을 적립해 갈 수 있다. 플랜 설립 신청이나 불입금 납부 기일 또한 세금 보고 규정일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를 갖고 준비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Schedule C를 보고하는 개인 사업자(Sole Proprietor) 나 회사를 운영하는 사업자 또한 이용이 가능한 플랜이다. 총 소득(W-2) 기준으로 최대 25%까지 혹은 최대 금액은 2020년 기준으로 5만7천달러 둘 중 작은 금액까지 SEP IRA 구좌로 불입이 가능하다. W-2를 받지 않는 개인 사업자의 경우 Schedule C의 Net Earning을 기준으로 불입을 하면 된다. 급여의 일부를 불입하는 방식인 401(k)나 SIMPLE IRA와는 다르게 SEP IRA의 불입금은 회사의 비용으로 공제를 받게 되니 결국 개인 세금보고 시 총 소득의 공제 효과를 보게 되는 것이다. SEP IRA의 불입 여부에 대한 결정은 회사가 매년 결정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 환경에 따라 매년 수정 혹은 변경이 가능하다. 혜택의 지급은 모든 직원에 대해 동일한 적용이 요구되므로 직원에 따른 불입금 지급 비율을 차등해서 적용할 수 없다. SEP IRA 적용 대상 직원은 회사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정할 수 있다. 인출을 할 경우에는 일반 IRA와 동일한 인출 규정이 적용되며 59.5세 이전에 인출할 경우 인출 금액에 대한 소득세 적용과 10% 벌과금이 적용되니 은퇴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꾸준히 적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불입금은 각자가 원하는 투자 방식을 이용해서 자산을 불려 나갈 수 있다. 본인의 투자 성향을 잘 파악하야 각자의 은퇴계획에 적합한 투자방식을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의: (213)905-9004 blueanchorins.com

2021-01-19

저축성 생명보험으로 은퇴 플랜을 짜야하는 이유 [ASK미국 재정-마이클 김 재정 전문가]

▶문= 저축성 생명보험으로 은퇴플랜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주변에서 많이 듣고 있어 가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용할 경우 은퇴자금은 어떻게 보장이 되나요? ▶답= 소위 저축성 생명보험을 이용할 경우 현금 가치가 저축(적립) 되게 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은퇴플랜으로 사용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은퇴 후에는 생명보험의 역할이 축소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생명보험에 그동안 적립해 둔 현금 가치를 가입자가 본인의 생활비로 인출해서 사용한다고 하는 점에서 납득할 만한 방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계좌 내 현금 가치의 인출은 Policy Loan의 형태로 인출이 되니 소득세의 부과 대상에서도 제외되어 장점이 있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소개된 방식에서는 저축성 보험에 누적된 현금 가치를 담보로 보험사에서 융자를 제공하는 방식을 이용합니다. 융자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보니 매번 융자 신청서를 이용하는 불편함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금 가치는 상품이 제공하는 이자나 수익률에 따라 변동하는 가치입니다. 만일의 경우 기대했던 수익률에 미치지 못하거나 융자금 총액(총 인출액+이자)이 현금 가치를 잠식할 정도로 누적 융자 금액이 커지게 되는 경우가 가장 조심해서 관리해야 할 부분입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사용상의 편의성이 떨어지는 부분을 보완한 상품들을 보험사들이 출시하고 있습니다. 연금상품에 들어 있는 평생 생활비 보장 특약을 생명보험에 포함시킨 상품을 출시하여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입 후 일정 기간이 지나게 되면 생명보험 계정 내에 현금 가치가 축척이 될 것입니다. 그 축척된 현금 가치가 기준이 되며 신청할 당시의 신청자의 나이에 따른 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월간 혹은 연간 등으로 지급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월간으로 신청할 경우 자동이체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추가적인 신청 서류가 필요 없습니다. 또한 이렇게 지급이 되는 금액은 계정의 이자나 수익률의 변동에 상관없이 보험사로부터 평생 지급이 보장되며 현금 가치의 잠식에 따른 보험계정의 소멸 또한 보험사가 안전하게 보장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문의: (213)905-9004 blueanchorins.com

2020-12-08

안전하게 은퇴 생활비를 확보하는 비결 [ASK미국 재정-마이클 김 재정 전문가]

▶문= 예비 은퇴자입니다. 다니던 회사에서 제공받은 401K를 이용하여 은퇴 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안전하게 은퇴 생활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답= 401K는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투자 옵션들을 포함하고 있어 주식투자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최근에 커진 시장 변동성 때문에 한층 더 관리에 어려움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회사를 퇴사하신 경우라면 그 회사에서 제공하는 투자 플랫폼을 이용해서 투자하거나, IRA로 자산을 옮겨서 운용하실 수 있습니다. IRA로 이전을 할 경우 일반 보험사의 상품들도 사용가능 하게 되니, 선택지가 조금 많아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401K 나 IRA의 자금의 성격상 은퇴 후 생활비가 고려된 은퇴 구좌이고 은퇴 기간을 10년여 앞둔 예비 은퇴자라면, 연금의 종신 생활비 보장 특약을 고려해 볼 만합니다. 주식 투자로 자산을 관리할 경우, 은퇴를 하기까지 투자 수익률이 좋았다면 많은 은퇴자산을 모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적은 양의 은퇴자산으로 은퇴를 해야 하는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또한, 은퇴를 한 후에도 생활비로 인출해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투자에 따른 변동성 때문에 투자 수익률 꾸준히 좋을 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기대만큼 좋지 않다면 위험성을 앉고 있습니다. 종신 생활비 보장 특약을 이용할 경우, 위 두 가지의 불확실성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가입과 동시에 은퇴 후 지급받을 수 있는 투자에 따른 수익률의 변동과 상관없이 생활비를 확정 지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은퇴 후에 생활비 지급이 시작된 이후에는 투자 손실의 위험과는 상관없이 종신동안 생활비 지급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낮은 이자율 환경에서 그리고 투자 변동성이 큰 시장환경에서 투자의 장점 보다는 위험성을 갖지 않고 안정적인 은퇴계획을 추구하는 분들에게는 효율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종신 생활비 보장특약이 시중에 많이 소개되어 있지만, 확정이자 방식, 변동 이자 방식, 나이에 따른 지급 요율, 지급신청에 대한 제한기간 등 상품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가입자 본인이 계획하고 있는 일정에 맞게 원하는 방식으로 운용이 되는 지 가입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문의:(213)905-9004

2020-11-03

당뇨에 의한 생명보험 가입 비용 변화 [ASK미국 보험 - 마이클 김 재정 보험 전문가]

▶문= 당뇨가 있는 경우 생명보험의 가입 비용이 크게 차이가 난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40대 중후반이고, 최근 건강검진에서 A1C(당화혈색소)가 7.0로 나왔습니다. 주로 한국에서 검진을 하느라 미국에서의 병원기록은 갖고 있지 않은데, 생명보험 가입에 어려움이 있거나, 혹은 가격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을까요? ▶답= 생명보험의 경우는 건강보험의 가입과 다르게 보유한 질환에 대한 조사/질문을 상세하게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당뇨입니다. 일반적으로 보험사에서 가입등급을 판단할 때 대개의 경우 A1C 기준으로 5.6-5.9을 예비 당뇨로 판단하지만, 우대 등급으로 가입이 가능한 단계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6.0이 넘어가는 시점부터는 당뇨의 발병기간과 관리의 정도에 따라, 그리고 가입자의 나이와 다른 기저 질환의 여부에 따라 다소 낮은 가입등급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험사의 Underwriter가 생명보험 가입등급에 대한 결정을 할 때, 기타 다른 병력이나 가족력 등을 전체적으로 보고 판단하지만, 질환에 대한 관리가 꾸준히 되고 있는 경우에 좀 더 우호적인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정기적 관리가 생명보험 가입시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건강검진이 비용적인 측면이나 검진의 시간 등을 볼 때 매우 좋은 호응을 얻고 있어 많은 분들이 한국에서 검진을 하고 관리 또한 방문 시 처방 받은 약 등을 이용하고 계십니다. 그런 이유로, 미국내에는 건강관리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미국내에서 제출할 자료가 없다면 한국에서 꾸준히 검진받은 기록 등을 제출하고 관리되고 있다는 인상을 줄 필요가 있으며 회사에 따라서는 나쁘지 않은 가입 등급을 제안받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이런 내용을 제시하지 않거나 숨길 경우, 오히려 관리가 부족하다고 판단이 될 수 있어 좋지 않은 등급을 제시 받아 가입비가 많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A1C가 그리 높지 않은 경우였지만 관리 기록이 전혀 없어 가입이 반려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건강은 꾸준히 관리할 경우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으므로 동일한 관점에서 Underwriter가 가입에 대한 판단을 제시하니, 건강도 챙기고 보험료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213)905-9004

2020-10-20

안전하게 은퇴 생활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 [ASK미국 보험 - 마이클 김 재정 보험 전문가]

▶문= 은퇴를 10년여 앞둔 예비 은퇴자입니다. 다니던 회사에서 제공받은 401(k)를 이용하여 은퇴 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너무 낮아진 이자율과 요즘 주식시장 변동성이 너무 커서 자금을 운용하는데 어려움이 큽니다. 안전하게 은퇴 생활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답= 401K는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투자 옵션들을 포함하고 있어 주식투자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최근에 커진 시장 변동성 때문에 한층 더 관리에 어려움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회사를 퇴사하신 경우라면, 그 회사에서 제공하는 투자 플랫폼을 이용해서 투자하거나, IRA로 자산을 옮겨서 운용하실 수 있습니다. IRA로 이전을 할 경우 일반 보험사의 상품들도 사용가능 하게 되니, 선택지가 조금 많아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401K 나 IRA의 자금의 성격상 은퇴 후 생활비가 고려된 은퇴 구좌이고 은퇴 기간을 10년여 앞둔 예비 은퇴자라면, 연금의 종신 생활비 보장 특약을 고려해 볼 만합니다. 주식 등의 투자로 자산을 관리할 경우, 은퇴를 하기까지 투자 수익률이 좋았다면 많은 은퇴자산을 모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적은 양의 은퇴자산으로 은퇴를 해야 하는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또한, 은퇴를 한 후에도 생활비로 인출해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투자에 따른 변동성 때문에 투자 수익률 꾸준히 좋을 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기대만큼 좋지 않다면, 혹은 손실이 크게 발생한 다면, 자산의 고갈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을 앉고 있습니다. 종신 생활비 보장 특약을 이용할 경우, 위 두 가지의 불확실성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가입과 동시에 은퇴 후 지급받을 수 있는 투자에 따른 수익률의 변동과 상관없이 생활비를 확정 지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은퇴 후에 생활비 지급이 시작된 이후에는 투자 손실의 위험과는 상관없이 종신동안 생활비 지급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즉, 살아서 은퇴생활을 영위하는 동안은 생활비 지급금이 종신동안 보장이 되기 때문에 은퇴 후 수익률/리스크에 따른 자산 고갈의 위험을 없앨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낮은 이자율 환경에서 그리고 투자 변동성이 큰 시장환경에서 투자의 장점 보다는 위험성을 갖지 않고 안정적인 은퇴계획을 추구하는 분들에게는 효율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종신 생활비 보장특약이 시중에 많이 소개되어 있지만, 확정이자 방식, 변동 이자 방식, 나이에 따른 지급 요율, 지급신청에 대한 제한기간 등 상품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가입자 본인이 계획하고 있는 일정에 맞게 원하는 방식으로 운용이 되는 지 가입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문의:213)905-9004

2020-09-28

암 보험 가입시 주의해야 할 점 [ASK미국 보험 - 마이클 김 재정 보험 전문가]

▶문= 최근에 광고등에서 암보험에 대한 내용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워낙 주변에 흔한 질환이기도 하고 만일에 경우가 걱정되기도 해서 가입을 고려하고 있는데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답= 최근의 보험업계는 암에 대한 부분을 여러 곳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생명보험을 포함하여 한국에서 유행하는 상품과 유사하게 진단 시 치료비나, 입원비를 제공하는 상품들도 이제 미국의 보험 상품에서도 찾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통적인 마케팅의 큰 틀은, 그러한 질환이 발생할 경우 의료적인 문제와 더불어 소득활동의 제약에 따른 경제적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건강할 때 그리고 나이가 적을 수록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상품에 가입을 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몇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항목은 지급조건에 대한 부분일 것입니다. 상품 내용에 보면 암의 종류와 정의가 나와 있지만, 의료인이 아닌 일반인의 상식에서는 판단하기 어려운 용어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 가입전에 좀 더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주의해서 봐야 할 단어 중에 Invasive/Metastatic Cancer라는 단어가 가장 중요할 것으로 여겨 집니다. 상품자료에는 암의 단계와 종양의 크기 등 지급 규정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A 회사의 경우 Invasive(침윤성) 혹은 전이된 암의 경우에만 지급을 한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규정한 종양의 일정크기와 암의 특성이 그에 해당되는 지가 중요한 요소인데, 비 의료인의 입장에서 판단을 하기는 매우 어려운 얘기입니다. 즉, 복잡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면 지급 조건의 부합여부를 가입자가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혹시 이러한 플랜에 이미 가입하신 경우라면, 그리고 종양이 발견되어 혜택을 신청해야 할 경우에는 섣부른 판단을 하지 마시고 지급 신청을 우선 진행하여 보험사가 판단하도록 하는게 좋을 듯합니다. 아직 가입을 하지 않으신 경우라면, 지급 규정을 가급적 단순하게 표시한 회사로 가입하는 게 좋을 듯합니다. 규정 자체를 종류나, 크기, 혹은 진행정도와 상관없이 피부내부에 존재하는 모든 암을 포함하는 내피암으로 규정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소비자가 직접 지급여부를 판단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겉으로 보기에는 동일한 듯 보이는 암에 대한 보장성 보험들이지만, 조금 더 내부 규정을 들여다보고 향후 지급이 필요한 시기에 지급 가능성이 높은, 규정이 간단한 플랜들로 보장을 준비하는 게 좋을 듯합니다. ▶문의= 213)905-9004

2020-09-28

당뇨에 의한 생명보험 가입 비용 변화 [ASK미국 보험 - 마이클 김 재정 보험 전문가]

▶문= 당뇨가 있는 경우 생명보험의 가입에 비용이 크게 차이가 난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40대 중 후반이고, 최근 건강검진에서 A1C(당화혈색소) 가 7.0로 나왔습니다. 주로 한국에서 검진을 하느라 미국에서 병원기록은 갖고 있지 않는데, 생명보험 가입이 어려움이 있거나, 혹은 가격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을까요? ▶답= 생명보험의 경우는 건강보험의 가입과 다르게 보유한 질환에 대한 조사/질문을 상세하게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당뇨입니다. 일반적으로 보험사에서 가입등급을 판단할 때 대개의 경우 A1C 기준으로 5.6-5.9을 예비 당뇨로 판단하지만, 우대 등급으로 가입이 가능한 단계로 여겨 집니다. 하지만, 6.0이 넘어가는 시점부터는 당뇨의 발병기간과 관리의 정도에 따라, 그리고 가입자의 나이와 다른 기저 질환의 여부에 따라 다소 낮은 가입등급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험사의 Underwriter 가 생명보험 가입등급에 대한 결정을 할 때, 기타 다른 병력이나 가족력 등을 전체적으로 보고 판단하지만, 질환에 대한 관리가 꾸준히 되고 있는 경우에 좀 더 우호적인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정기적 관리가 생명보험 가입시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건강검진이 비용적인 측면이나 검진의 시간 등을 볼 때 매우 좋은 호응을 얻고 있어 많은 분들이 한국에서 검진을 하고 관리 또한 방문 시 처방 받은 약 등을 이용하고 계신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 이유로, 미국내에는 건강관리 자료가 존재하지 않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미국내에는 제출할 자료가 없다면 한국에서 꾸준히 검진받은 기록 등을 제출하고 관리되고 있다는 인상을 줄 필요가 있으며 회사에 따라서는 나쁘지 않은 가입 등급을 제안받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이런 내용을 제시하지 않거나 숨길 경우, 오히려 관리가 부족하다고 판단이 될 수 있어 좋지 않은 등급을 제시 받아 가입비가 많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A1C가 그리 높지 않은 경우였지만 관리 기록이 전혀 없어 가입이 반려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건강은 꾸준히 관리할 경우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으므로 동일한 관점에서 Underwriter가 가입에 대한 판단을 제시하니, 건강도 챙기고 보험료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213)905-9004

2020-09-28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